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서 ‘애완동물 사육금지‘ 있으면 햄스터도 키울 수 없나요?
22년경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인지라 관리실은 있지만 집내부까지 터치가 아예 없는 곳이고, 임대인은 부동산에게 모든것을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해서 얼굴 목소리도 모르는 정도입니다.
가끔 노후로 인해 집내부 시설이 고장났을때도 알아서 업자 불러서 처리하라고 하시고 이또한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과 소통하여 제가 알아서 처리후 부동산에 영수증 드리면 입금해주십니다. 이렇게 약 4-5년간 지냈는데요…
어쩌다보니 햄스터를 키우지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혹시 제가 키우다 임대인이 알게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햄스터는 당연히 케이지 내부에서만 키울거고, 저또한 집에 냄새나는 것이 싫어서 케이지 청소도 2-3주에 한번씩은 할예정입니다
애완동물 사육금지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계약서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큰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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