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 관련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요가강사입니다, 요가강사와 필테 강사를 발굴하는 전문 학원에서 매주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였고 운동 수업이 아닌 자격증 교육 수업이라 회사에서 짜주는 시간표대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8월부터 회사 내부 사정으로 강사 정리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8월에 10월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9월 셋째주부터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에 한번도 수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피드백이나 따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원장이 바뀌어서 기다려달라는 말 뿐 2주가 지난 지금도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한달반을 아무 소식 없이 수업이 사라진 것이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 후

    대응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자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근무하지 못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근로관계는 유지한 채 근로수령만 거부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인지 먼저 판단됩니다. 회사의 지정 시간표에 따른 지속적인 수업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취소된 약정 수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10월까지의 계약과 수업 보장 내용을 근거로 강의료, 손해배상을 민사로 다투게 됩니다. 회사에 계약 유지, 수업재개, 보상 여부를 서면으로 묻고 계약서와 시간표,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 책임으로 약정된 수업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제538조의 반대급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