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 관련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요가강사입니다, 요가강사와 필테 강사를 발굴하는 전문 학원에서 매주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였고 운동 수업이 아닌 자격증 교육 수업이라 회사에서 짜주는 시간표대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8월부터 회사 내부 사정으로 강사 정리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8월에 10월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9월 셋째주부터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에 한번도 수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피드백이나 따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원장이 바뀌어서 기다려달라는 말 뿐 2주가 지난 지금도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한달반을 아무 소식 없이 수업이 사라진 것이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