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소유중인 산과 밭에 대해 소유권 주장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동에 산과 밭등 문중땅들이 있고 그중 저희 할아버지의 개인 소유인 산과 밭등이 있습니다
이 산과 밭에 대한 20년간 저희는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이의신청하라고 우편이 갔던거 같습니다 그중 9명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유권 주장중인데
저희는 그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상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데 소유권 주장을 받아 들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 다툼을 하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시청에서 보낸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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