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관련 소송에 대한 질문드려요
2021. 09. 25. 09:53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큰아들에게 내려온 선산이 있는데요
결국 큰아들인 저희 아버지께서 27년전에 물려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산에대한 모든 재산세를 내고 다른 형제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구요
지금에와서 선산에 대한 땅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이게 소송청구자체가 가능한건가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큰아들에게 내려온 선산이 있는데요
결국 큰아들인 저희 아버지께서 27년전에 물려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산에대한 모든 재산세를 내고 다른 형제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구요
지금에와서 선산에 대한 땅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이게 소송청구자체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받았다는 것이 명의이전까지 완료되었다는 취지라면, 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로 상속에 따른 법률분쟁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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