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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검은꼬리253
취업규칙 상 정년이 만 65세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취업규칙 전임자가 수정하면서 오타를 낸 것 같은데, 법적 기준인 만 60세로 수정하기 위해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겠죠?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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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단축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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