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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돌이293
후덕한호돌이29323.04.19

원룸 주차장에서 누군가 고의로 타이어에 못을 박았다면 그것을 입증할수 없을시 원룸집주인에게 변상조치 가능한지



말그대로 이번년도에 타이어에 못이 박혀 지렁이로 떼우고 오늘 출근하고 주차한뒤 내려 회사로 가는도중에 차에 못이박힌걸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지렁이로 떼운자리 바로 옆이요 제가 출퇴근하는길엔 비포장도로나 공사현장도 없습니다.저번에옆집 남자도 오토바이에 피스가 박혀 집주인에게 cctv연람을 요청하였으나 cctv 3대중 한대만 작동하고 증거확보를 하지못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관리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사진은 지렁이로 떼운 곳 옆에 못이 박혀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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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룸 집주인이 cctv를 설치하여 원룸 주차장을 관리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집주인에게 관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룸주인이 주차장 관리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든지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군가 고의로 못 박은 것으로 원룸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