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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스코드 외국 아청물 관련 질문해봅니다 혹시 디코가 정지당하지않는다면 안전하나요?

제가 디코에서 어떤 외국인이 몸사진을 줄생각이 있다고해서 저는 장난일줄 알고 괜찮으니 줘도된다고했는데 그 외국인이 진짜 줬어요.

제가 혹시 어른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른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 외국인이 저한테 왜 나이를 진작 말하지 않았녜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해서 그 외국인이 지웠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메시지로 가봐야한다하고 하고 채팅방 나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저 감옥 갈꺼라고 막 말하는데 혹시 저 처벌되는건가요? 전 그사람이 어른인줄 알았는데.

그사람이 안알려주고 보낸거면 일부로 그런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없어도 될까요? 전 그사람이 청소년이라는걸 알려주지도 않았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전 아청물을 보기 싫었는데요. 고의가 아니니 죄가 성립이 안되지않나요? 그 외국인이 진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챗gpt로 답변하지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외국인이 진짜 만약 신고한다면 저에게 연락이 언제오는지 궁금합니다.

진지하게 저 그냥 걱정 없이 살아도될까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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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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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신고를 한다면 해당 신고접수 후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팅방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송된 사진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해당 사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