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스코드 외국 아청물 관련 질문해봅니다 혹시 디코가 정지당하지않는다면 안전하나요?

제가 디코에서 어떤 외국인이 몸사진을 줄생각이 있다고해서 저는 장난일줄 알고 괜찮으니 줘도된다고했는데 그 외국인이 진짜 줬어요.

제가 혹시 어른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른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 외국인이 저한테 왜 나이를 진작 말하지 않았녜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해서 그 외국인이 지웠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메시지로 가봐야한다하고 하고 채팅방 나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저 감옥 갈꺼라고 막 말하는데 혹시 저 처벌되는건가요? 전 그사람이 어른인줄 알았는데.

그사람이 안알려주고 보낸거면 일부로 그런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없어도 될까요? 전 그사람이 청소년이라는걸 알려주지도 않았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전 아청물을 보기 싫었는데요. 고의가 아니니 죄가 성립이 안되지않나요? 그 외국인이 진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챗gpt로 답변하지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외국인이 진짜 만약 신고한다면 저에게 연락이 언제오는지 궁금합니다.

진지하게 저 그냥 걱정 없이 살아도될까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신고를 한다면 해당 신고접수 후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팅방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송된 사진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해당 사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