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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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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국민연금 납입을 꼭해야하나요?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휴직일때도 매월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휴직시에도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시작월부터 복직월까지 국민연금은 모두 면제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납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납부유예를 적용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는 의무가 아님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은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복직후 휴직기간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