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직시 국민연금 납입을 꼭해야하나요?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휴직일때도 매월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휴직시에도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시작월부터 복직월까지 국민연금은 모두 면제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납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납부유예를 적용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는 의무가 아님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은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복직후 휴직기간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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