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납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납부유예를 적용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는 의무가 아님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은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복직후 휴직기간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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