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시 고용,산재보험유지해도 되나요?
건강이랑 국민연금은 근로를하지않는 기간(임금 미지급)에는 유예가 안된다고해서 상실신고를 했는데 고용,산재 보험은 유지해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할 때는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시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며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