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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23.03.03

단시간 근로자 월별 근무시간을 정한 스케줄로 근무시켜도 되나요?

택배출고하는 회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평소 월 8, 화 10, 수~금 7시간 근무해서 주 39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를 쓰게되면 다른 요일에 업무가 많으면 연장근무로 지급해야한다고 해서요

만약 아래와 1년의 매달 근무에 대한 매월 시간표를 짜서 근로계약을 해도 되나요? 주 39시간 이내에서요

5인 회사(대표자포함)인데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등을 신고해야하는데 그런건 힘들것 같구요

5인미만이라 법적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지만, 주휴,연차,연장 수당 전부 지급할꺼예요

스케쥴대로 근무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로계약서 양식을 알려주시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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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별도 스케줄에 따른다. 이때 갑은 을에게 전월 25일 경(예시)에 당월 스케줄을 안내한다."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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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여 1주 39시간 이내의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 되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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