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은가인 연예대상
많이 본
아하

법률

회생·파산

잘웃는딱새221
잘웃는딱새221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4년 전에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첫 1년간은 이자(월2백만원)를 제대로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밀리다가 가끔 채족하면 한 번씩 이자를 줍니다. 지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어렵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재판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