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4년 전에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첫 1년간은 이자(월2백만원)를 제대로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밀리다가 가끔 채족하면 한 번씩 이자를 줍니다. 지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어렵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4년 전에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첫 1년간은 이자(월2백만원)를 제대로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밀리다가 가끔 채족하면 한 번씩 이자를 줍니다. 지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어렵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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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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