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12. 01. 19:53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4년 전에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첫 1년간은 이자(월2백만원)를 제대로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밀리다가 가끔 채족하면 한 번씩 이자를 줍니다. 지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어렵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2021. 12. 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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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재판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12. 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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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2021. 12. 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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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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