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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원앙73

날씬한원앙73

같은 회사 소속 헤드헌터가 다른 지원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무단으로 공유한 경우, 고소 취하 및 고객사 미통보를 위한 합의금을 얼마나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요?

같은 회사 소속 헤드헌터가 동일한 포지션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다른 지원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무단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위반이 될 것 같은데, 향후 형사고소 피소 시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피해 지원자가 고객사에게도 통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형사고소 취하와 고객사 미통보를 대가로 합의금을 지불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명확한 사안으로 보이는 데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