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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뎅이215
빼어난풍뎅이21523.10.23

상가 월세 계약은 복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1500에 월70인데

복비를 얼마 생각해야될까요?

그리고 2년 후 계약 연장할 때에도

복비를 다시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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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500+(70×1000)=85,000,000×0.9=765,000

    최대가격이며 그이상은 받을수없으며 밑으로는 조정할있습니다(부가세별도입니다)

    연장계약시는 대필료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분이 재계약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시 거래금액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고 질문에서 환산보금은 8500민원, 중개보수율은 0.9%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산출된 중개보수 상한액은 76만5천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권리금 계약등이 별도 있었다면 이는 정해진 보수가 없기에 합쳐서 받을 경우 이보다 높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계약서 대필등을 맡길 경우 10만원 정도 지급하실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70만원×100+1,500만원×0.9% = 76만5천원(부가세별도)

    의 금액이 최대한도 금액 입니다.

    재계약 연장시 조건의 변동이 없거나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되시면 다시 작성하지 않고 연정하실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중개수수료는

    [보증금+(월세×100)]×0.9%로 계산합니다.(부가세별도)

    따라서 보증금1500에 월세 70인 상가의 중개수수료는

    ₩765,000에 부가세10%인 ₩76,5000 을 더해 ₩841,500입니다.

    계약연장시는 계약에 변경사항이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시는 별도수수료는 들어가지않으며

    계약변경사항으로 재계약시는 기존 중개사무소나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시고 계약서작성을 하시는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중개보수는 요율이 0.9%입니다.

    중개보수 = 환산보증금 × 요율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부가세 별도 10%, 4%, 없음


    중개보수료 = 765,000원

    부가세10% 76,500원

    부가세4% 30,600원


    계약갱신시에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먼저 대필료 금액을 물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가 건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대필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시 금액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면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씀드려 실비 [10 ~ 20만원]만 지불하고 다시 써달라 하심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500 / 월차임 70 일때

    최대 중개요율 0.9%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상호협의가능)

    보수적으로 잡고 0.9%로 계산할 시 중개보수는 765,000원 예상됩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나아가 2년 후 계약 연장할 때엔 복비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500+(70×100) 의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위 조건은 76만5천원(부가세별도)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갱신때는 주인과 갱신합의만 하면 됩니다.

    별도로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 + 월세70만원 ) X 0.9로 최대 중개수수료는 765000원 되십니다.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중개사를 다시쓰는경우 소액의 대필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