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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돌꿩270
떳떳한돌꿩27022.08.24
보행자 작동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6월 28일, 보행자가 작동하는 신호등에서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 하고 약 3초 이후에 건너기 시작했는데, 80대 노인분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보행 하는 저를 차로 치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50km 속도 제한의 도로였고, 가해자는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렸다고 경찰 분들께 들었습니다. 근처 CCTV와 블랙박스 모두 확인 하였고, 사고의 충격으로 저는 해당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고로 인해 폐가 찢어지고, 요추 2,3번에 금이 갔으며, 좌측 무릎 골절도 받았습니다. 각각 전치 4주, 4주, 9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1주당 100만원 씩 17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잘렸고, 학교도 목발을 집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라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사고의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당사자의 의사 등이 종합하여 판단되나

    통상 치료비 등 기타 지급될 금액의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부분은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1700만원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면 낮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만약 종합 보험으로 치료비 등이 처리되고 있다면 위 금액 정도에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하시면 되며 귀하의 경우 부상이 심하여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 정도등을 좀 더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보험금도 상당해 보입니다.

    종합 보험 처리가 아닌 책임 보험등만 처리된 경우는 가해자와 합의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