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확대로 인한 소급분 퇴직연금에 포함?
통상임금확대로 인해 급여 소급분을 지급했는데
그 부분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서 적립해야하나요?
헷갈리네요,포함해야할것같긴한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소급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12개월 간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반영임금도 늘어나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임금의 성격별로 따져봐야 하나, 급여 소급분이 발생했다는 말씀으로볼 때 적립액도 늘어날 것으로 사려됩니다.
퇴직연금 적립액도 같이 늘어나는 게 맞을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계산시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서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액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차액분을 소급 지급한 경우라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적립시 이 증가분도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분만큼을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