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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면

보증금 중에 반은 다음주중으로 돌려받기로했으며 반은 11월에 주기로 전화 합의본 상태입니다

확약서를 월요일에 쓰기로 했는데 법무사를 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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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확약서의 내용을 잘 기재하실 수 있다면,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받고 이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하는 순간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11월에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도 다 받지 못하게 되고, 대항력을 잃어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시려는 것이라면 리스크가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았을 때의 좋지나 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건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