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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촉법 소년법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촉법 소년법에 관한 드라마를 보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만 14세미만인 자를 촉법소년으로 정하여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