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접수후 확정처리 되면 그 이후에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나서 출석후 진술서 작성 후 2주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대표도 미지급한거 인정했다고 뭐가 확정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전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확인에 따라 합의에 따라 체불임금이 지급되거나, 체불금품 확인서가 나오는 경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으로 압류를 진행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진행 상황을 알려줄 것이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별히 질문자님이 뭘 할 상황은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다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감독관에게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으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겨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이 확정되면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동사입니다 현재 그와 같이 진행 되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품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에 대해 인정했고 지급의사가 있다면 입금해주실 겁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감독관님께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용자가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인정했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