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를 끝까지 안해줄수도 있나요?

2023. 02. 16. 01:46

싱크대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자재가 없다는 핑계로 수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같은 어려운 방법 밖에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분쟁상황에서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강제력을 가지는 수단은 없습니다.

2023. 02. 16. 0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속하여 수리의무를 해태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할수밖에 없습니다.

    2023. 02. 16. 09: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