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증거만 없으면 상관없나고 생각하나요?

갑질, 성추행, 기타등등 증거만 없으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 하나요? 사람들은 왜 갑질 또는 을질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이를 괴롭히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고 듣기에는 제한됩니다. 대중의 의견이 궁금하신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갑질이나 괴롭힘 행위를 일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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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증거가 없으니 범법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인간관계는 복잡하므로 해당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 노동법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정황증거를 통해 괴롭힘의 실체를 파악하려 노력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질은 대개 열등감이나 공감능력의 부족이 섞인 결과로 보이고, 이를 자랑처럼 여기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본인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신고나 징계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진술이나 정황, 반복적인 행태나 주변의 증언으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