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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성추행, 기타등등 증거만 없으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 하나요? 사람들은 왜 갑질 또는 을질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이를 괴롭히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고 듣기에는 제한됩니다. 대중의 의견이 궁금하신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갑질이나 괴롭힘 행위를 일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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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증거가 없으니 범법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인간관계는 복잡하므로 해당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 노동법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정황증거를 통해 괴롭힘의 실체를 파악하려 노력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질은 대개 열등감이나 공감능력의 부족이 섞인 결과로 보이고, 이를 자랑처럼 여기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본인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신고나 징계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진술이나 정황, 반복적인 행태나 주변의 증언으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