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번장에서 9월1일에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90퍼센트 정품이고 지인에게 구매한거라 가품 걱정없다고 했으며 가격 또한 정품대비 약간 저렴한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검수비용 포함 환불 가능한지와 민형사상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정품을 전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적으로는 판매자 역시 가품일 가능성을 어느정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임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금 뿐만 아니라 가품 확인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해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