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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해외주식 거래할때 나오는 세금은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250만원 이상 양도소득세 말고 거래할때마다 발생하는 거래세는 한국거래소가 가져가나요 외국 거래소가 가져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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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증권사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의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싱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권거래소는 해외상장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해당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며, 양도수수로 및 취득수수료는 증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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