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 행위의 정당성과 목적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행위
이것만을 가지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위법성 있는 강박'으로 보지는 않아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고소나 고발의 목적이 단순히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다른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이는 강박 행위의 위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수단이 부당한 경우 고소나 고발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으로 취급되기도 하고요
즉 정당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이 아니지만,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이말이죠
말은 어렵지만 그 결과까지 부정이익은 안된다 참으로 어렵운게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