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건으로 민사소송시 위자료 금액산정

음주후 택시기사 폭행건으로 벌금형 이백팔십만원 판결 받았습니다

폭행은 소위 주먹이나 큰 물리적행동을 한게 아니라 단순 밀치기정도의 신체적인 손상이 이뤄지지않은 수준이었으나 1차 조정시 1000만원이란 금액을 요구해서 거부했고 이후 500만원 요구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월30씩 분할지급을 요청했으나 그쪽에서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민사로 소송시 대략 얼마의 배상판정이 예상될지 알수있을런지요

그리고 재판부에 사정 얘기시 분할지급이라든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가 경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 이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면 분할지급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