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거래대행 앱으로 카드결제 후 물건 재판매시 불이익이 없나요?

의류 거래하는 솔드아웃 앱으로 물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에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좀 얻었는데요.

지금까지 4번 이렇게 물건을 사고팔아서 차익을 조금 남겼습니다.

카드사용실적이 연말정산상으로는 찍혔을텐데, 다시 판매해서 혹시 연말정산상으로 문제가 될일이 있을지 알고싶어요.

또 이렇게 재판매를 해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얻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거래횟수나 거래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에는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2.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거래 금액에 관한 기준은 없지만 반복성, 사업성 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