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의 경우, 재심 제도가 존재하지 않나요?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제도 중에 재심제도에 대해서 배울 때, 민사 재판에 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사실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민사소송도 재심제도가 존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 재판 역시 재심 제도가 존재하며, 확정 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중국 판결에 대해서 그 확정에도 불구하고 판결 절차나 소송 자료에 대해서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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