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자라도 원룸월세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무직자라도 원룸월세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원룸월세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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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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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무직자라도 원룸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료인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무직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제효과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능하지만 해당 현금영수증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