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도서피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출판사입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의 하수구 공사 중 배관 문제로 서고 천장이 무너지면서 보관 중이던 도서 재고에 1차,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해 주기로 하여 도서 정가의 50%를 기준으로 청구했고, 추가로 5%를 감액해 주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처리한다고 하면서 손해사정인이 도서별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매입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도서 중에는 오래된 책이 많아 과거 제작자료를 찾기 어렵고, 자료를 새로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도서별 피해 수량과 제작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밖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 손해사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되는지 방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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