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도서피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출판사입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의 하수구 공사 중 배관 문제로 서고 천장이 무너지면서 보관 중이던 도서 재고에 1차,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해 주기로 하여 도서 정가의 50%를 기준으로 청구했고, 추가로 5%를 감액해 주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처리한다고 하면서 손해사정인이 도서별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매입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도서 중에는 오래된 책이 많아 과거 제작자료를 찾기 어렵고, 자료를 새로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도서별 피해 수량과 제작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밖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 손해사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되는지 방볍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관리사무소의 과실로 인한 도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손해사정인은 객관적 입증을 요구하지만, 오래된 도서의 원가 자료가 부족하다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확보 가능한 매입 자료와 재고 대장을 바탕으로 수량을 확정하고, 제작 연도와 유사 도서의 표준 제작 단가를 적용한 추정 원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피해 도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관리사무소가 이미 보상에 동의했던 내역을 함께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자료가 전혀 없다면 해당 도서들의 시중 판매가나 동종 도서의 평균 제작비를 반영한 산출 근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족으로 인한 입증의 어려움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가능한 자료를 모아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