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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자극적인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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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3프로소득신고 햇갈려요

신랑이 24.7월부터 육아휴직

저는 24.7월부터 3.3알바

신랑 24.8월부터 150 이하알바

이럴경우

회사연말정산을지금하고

5월에 3.3프로 소득신고도 둘다해야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