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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회사연말정산을지금하고
5월에 3.3프로 소득신고도 둘다해야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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