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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염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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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 제출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을 내어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직장으로 스타트업을 들어갔고 22년 7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현재 저는 퇴사하고자 하여 23년 10월 구두로 이번년도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헌데 현재 직원이 저 하나뿐이라 회사에서는 대체자가 없어 회유하였고, 정부 과제가 3월에 마감인데 연구원 퇴사 후 절차가 복잡하다며 3월까지만 다녀달라고, 인수인계할 사람 뽑겠다고해서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의지를 밝힌지 며칠만에 저를 대하는 처우가 매우 나빠져 저는 원래대로 이번년도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내면 처우가 더더욱 나빠지고 승인해주실 거 같지 않아서.. "12월 31일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11월 30일에 제출하고, 24년 1월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12월 31일 퇴사하고자 하는데, 사직서를 최소 몇월 며칠에 제출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20일에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나쁘게 퇴사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회유하고 화내며 퇴사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셔서 최악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지 못한 채 퇴사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정말 힘드네요.. 퇴사도 노동자의 권리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년 넘게 열심히 일한 만큼 퇴사도 좋게 하고 퇴직금도 문제없이 받고 싶었는데.. 저는 현재 퇴직금보다도 퇴사하고픈 마음이 더 우선입니다.. 좋게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번년도까지만 다니고 싶습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은 이번년도 말까지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을거 같아서 인수인계 자료를 남기고 올 계획입니다.

제가 첫 직장인데 혹시 이런식으로 퇴사가 승인되지 않을때 통보 후 그냥 나오는 경우.. 제가 잘못하는건지 자꾸 생각하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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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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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퇴사의 의사표시가 회사측에 통고된 날로주터 1개월이 경과 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회사로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간혹 회사측에서 퇴사의사를 통보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는 서면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마련해두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승인해야 퇴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든 말든 본인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사직서 자체도 법에 전혀 규정된 것이 없고 낼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4년 1월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계약이므로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으로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통보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원하는 경우 30일전에 통보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여기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 효력 발생 전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