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형사재판] 1심 선고 직전, 피고인의 합의안 대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악의적인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 현재 형사재판(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피고인(전 대표)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합의서를 보내왔는데,

조건이 너무 불합리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기본 정보]

  • 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등

  • 1심 선고기일: 2026년 3월 25일 (서울xx법원)

  • 피고인 특이사항: 외국 영주권자

[피해 및 변제 대상 금액]

  • 노동청 확정 총 체불액: 약 52,000,000원

  • 정부 간이대지급금 수령액: 10,000,000원

  • 피고인이 갚아야 할 실제 잔액:42,000,000원

[피고인이 보내온 합의안 핵심 내용 (PDF 문서 4종 수령)]

  • 선지급금: 잔액 4,200여만 원 중, 고작 1,500,000원만 합의서 체결일에 선지급하겠다고 함.

  • 잔액 분할지급: 남은 약 4,050만 원은 2026년 6월부터 2028년 3월까지 무려 2년에 걸쳐 8회 분할 지급하겠다고 함.

  • 법적 담보(공증) 거부: 2년이라는 장기 분할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이 '강제집행 인낙 공증'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함. 대신 합의서에 "지급 지체 시 민사소송, 가압류 등 일반적인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하나 마나 한 조항만 넣어둠.

  • 처벌불원서 제출 요구: 위 150만 원을 선지급하는 당일에 곧바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함.

[현재 저의 대응 및 질문 사항]

저는 위 합의안이 처벌불원서만 헐값에 받아내어 실형을 면하고 캐나다로 도주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판단하여, '합의 결렬 통보'를 하고 법원에 피고인의 기만행위를 알리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피고인은 법정구속 등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를 포함 총 8명이 있고 이중 저를 포함한 4명은 엄벌탄원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 피해 금액은 모두 상이하나, 모든 사람에게 150만원씩을 선납입금으로 제시함 )

질문 2. 1심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넣어 피고인이 법정구속 등 실형을 받게 될 경우, 항소심(2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변제 금액(또는 전액)을 마련해 올 확률이 실무적으로 높은 편인가요?

질문 3. 현재 상황에서 푼돈이라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것과,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으로 길게 가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전략일까요?

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8명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여주나 체불액이 5천만원이 넘지않는 다는 점을 볼때 노동법관련 범죄경력이 없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대리한 임금체불사건의 사업주중에는 막상 형사재판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체불액이 적은 1명~2명에게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제 기억에는 2년분납이라는 조건조차 본적이 없습니다. 체불액이 1억이 넘어가도 3회~4회 분납은 봤어도 2년 분납은 근로자 기망입니다.

    행여 사업주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다른 근로자 모르게 체불액이 가장 적은 근로자와 합의시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럴경우 벌금형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선지급금의 액수를 2천만원에서 2500까지 올려서 합의하시는 조건이라면 처벌불원서 작성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1500만원은 선지급금이 적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형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범죄경력, 체불 금액, 피고인 태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아무래도 법정구속이 되면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3. 사업주가 제시하는 금액 자체가 체불액에 비하여 크지 않고 공증까지도 거부하는 것을 보면 실제 합의가

    되더라도 체불금액을 정산할지 의문입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가압류 등 보전절차도 하시고

    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집행권원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