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요구하면 될까요?
저의 지인 딸10살 인데 학교갔다가 오는길에 식당가게 아저씨에게 캐릭터 스티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아저씨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평소 잘 나눠주었다고 합니다.한창 더운날 여느때 처럼 그 가게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평소와달리 가게안에들어오라고 하며 시원한 콜라를 주었다고합니다 그런데 주는과정에서 가슴을 손가락으로 눌렀다고합니다. 그리고 돈도 줄까하고 얘기하면서 이상하고 찝찝한 느낌을 받은아이는 거절하고 가게 밖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뒤 그사실을 엄마에게 얘기했고 바로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그사이 그가게 사장은 신고가 되어 있더라 라며 실수 였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몇번이나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사과하고싶다며.. 지인도 호소를 하는 사장에게 용서로 선처를 구하고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변호사와 이런저런 빠져나갈 강구책을 찾아보았다는 말을 스쳐들었는데 기분이 좀 나빴다고 합니다 지인이 말도 꺼내지도 않은 돈모아둔것도 없다는둥 아이들에게 나눠준 스티커도 다 자기가 샀는건데 가격 생각 안하고 공짜로 나눠 줬다는둥 ..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 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를 보시는 경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성범죄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고소 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그 범위와 여부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혐의를 다툴 것으로 보여 합의의사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여 합의가능성을 만드는 방향을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