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에 0.25개만 근무해도 되나요?
마지막근무일이 오늘이고
남은 연차를 쭉 소진 후에
남은 0.25개를 마지막날에 2시간 근무로 인정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8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질문자님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다면 2시간 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소수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회사는 사용보다는 수당으로 정산해 줍니다.
그러나 법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하니 회사에 0.25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측에 0.25분 연차휴가 사용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퇴사할때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은 없다면 회사도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허용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있으면 시간단위 연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도 ①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잇는 것도 아니고, ②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③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5다66052)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즉 근로관계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일’의 일부를 분할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08. 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