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초년생 도와주세요 노동 임금 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3일동안 단기 알바를 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채용공고 -> 3일 10:00~17:00 일급 180,000원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없었고 당연히 포함이라 생각하고 근무, 첫근무일 당일 18시까지로 근무시간 변경

셋째날 우천으로 인해 조기퇴근

실근무 내역

1일, 2일 10:00~18:00 (1h 휴게)

3일 10:00~15:00 (1h 휴게, 우천으로 인한 조기퇴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외 알바,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입니다.

입금이 444,820원 되었고

제 계산상

채용 공고에서 근무 10:00~17:00(휴게 1시간 실근무 6시간) 일급 180,000원(시급 30,000원)으로 안내받아서

16,17일 10:00~18:00

18일 10:00~15:00

근무로 3.3% 공제후 522,180원으로 알고있었는데

444,8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매니저에게 문의하니

18일 조기퇴근이라 10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왔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 10~17시 일급 18만원으로 약정했다면 1, 2일차의 추가 1시간은 별도 임금 지급 대상이고, 3일차도 우천 조기퇴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임의로 10만원 지급할 수 있는지는 약정 내용과 조기퇴근 사유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