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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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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도 연말정산가능한가여?

작년6월부터 소송시작으로 현금으로 선임비+부가세납부.
판결은12월에끝. 등기상 말소만진행하면사건종료에요.
개인이기때문에 매입출명세서는 발급이안되고,
현금영수증발급해준다했는데.
연말정산기간이라 발급안되었다하니 개인이라 2월말에가능하다하네요. 그렇게되면 연말정산기간은 놓치는거잖아요...?
계약서도 안줘서 못받고, 말소는아직안되서 인감도장도 못받고, 현금영수증조차 아직 해결이안되는데ㅜㅜ
1.개인이라 2월말에 가능이 맞는건지?..
2.맞다하면, 5월에 종소세로 추후신청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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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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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 선임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한 때에 발급이 되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지급한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때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용역은 용역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데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등기말소까지인 경우(계약서가 없으나 등기말소까지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등기말소일이 용역제공완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라면 등기말소일(용역제공완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4년 1월)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지불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년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라 2월말에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소급하여 발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번 2월에 발급을 받으면 내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