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 선임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한 때에 발급이 되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지급한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때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용역은 용역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데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등기말소까지인 경우(계약서가 없으나 등기말소까지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등기말소일이 용역제공완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라면 등기말소일(용역제공완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4년 1월)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