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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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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에서 표고 버섯배지를 수입 후 국내 접종.재배하고 있는데요

배지 수입은 부가세가 붙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데

이런거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다른 농가들은 다 환급을 받는데 저희는 사정이 있어서 환급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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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면세 매출 관련하여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어 상반기는 7월25일 하반기는 2월10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