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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야무진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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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건설일용직으로되어있서는데/근로장려금받았서는데못받는다고종합소득세신고국세청에들어가보니까얼마나오던데요/난지금3'3%로되고받고있슴/고용보험은모릅

세금3'3%떼고받고있습니다윌급은10일단위로3번받고있고고용보험은안들었는것같슴최근에다처서지역건강보험쓸라고해서안된닥고했슴/산재안하고5일근무얘기하던데/일당20만한달400-500받는데요/퇴직금/일못할것/받을수있나요??국세청에법인회사있던되요/세금얼마??궁금합니다/20년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을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및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약정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