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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름과실제운영하는사장이틀릴경우

질문1)사업자 이름과 실제 사장님이틀립니다.실제사장님 전화번호는알지만 이름을 몰라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수있나요?

질문2)10월 임금못받은채 11월 근로계약서없이 10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이경우 10월 11월 임금에대한 진성서를 내일(25일)에 넣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대한 실질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2. 11월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1)사업자 이름과 실제 사장님이틀립니다.실제사장님 전화번호는알지만 이름을 몰라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질문2)10월 임금못받은채 11월 근로계약서없이 10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이경우 10월 11월 임금에대한 진성서를 내일(25일)에 넣을수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