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이름과실제운영하는사장이틀릴경우
질문1)사업자 이름과 실제 사장님이틀립니다.실제사장님 전화번호는알지만 이름을 몰라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수있나요?
질문2)10월 임금못받은채 11월 근로계약서없이 10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이경우 10월 11월 임금에대한 진성서를 내일(25일)에 넣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대한 실질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2. 11월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1)사업자 이름과 실제 사장님이틀립니다.실제사장님 전화번호는알지만 이름을 몰라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질문2)10월 임금못받은채 11월 근로계약서없이 10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이경우 10월 11월 임금에대한 진성서를 내일(25일)에 넣을수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