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입금하고 다시 이 자금을 되돌려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명 게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이를
세법상 '증여추정'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서
요구시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간이라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금융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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