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이 20살인데 만나이로는 아직 18살입니다 근데 언니가 동생한테 맡긴돈을 동생이 언니한테 보내는것도 증여가 되는지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20살인데 만나이로는 아직 18살입니다 근데 언니가 동생한테 맡긴돈을 동생이 언니한테 보내는것도 증여가 되는지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인출시에도 증여세가 붙는건지

증여세가 붙을시 동생이 세무사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제가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입금하고 다시 이 자금을 되돌려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명 게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이를

    세법상 '증여추정'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서

    요구시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간이라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금융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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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맡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