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로서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며, 본인이 향후 은퇴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연금 수령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시 미납자의 재산, 소득에 대하여 압류 등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