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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생기넘치는프레리도그
안녕하세요.
직원 야근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기본급 : 2,500,000원
- 고정연장수당 : 400,000원
- 식대 : 200,000원
* 합계 : 3,100,000원
* 야근 시간 : 총 31시간
위 급여 기준으로 해서 야근 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700,000 / 209 x 1.5배로 계산한 19,378원이 됩니다. 따라서 30시간의 연장수당이라면 19,378
x 31로 계산하여 600,7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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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시간이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의미한다면 시급×1.5×야근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시급=2,700,000÷209=12,919원입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로 계산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되므로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270만원 /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 도출한 뒤, 1.5배하고, 31시간을 곱하여 야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