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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향기로운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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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및 아르바이트생 부모의 협박

11월 11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고, 근무시간을 서로 합의해 6시~9시로 변경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4쪽 중 3쪽만 서명이 되어 있어 사본을 바로 주지 못했습니다.

근무 중 배달 처리 실수와 거짓말, 고객 전화 응대 문제 등이 반복되어 11월 14일 그날 바로 퇴근시키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바생이 울길래 이후 문자로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후 알바생 부모가 매장에 찾아와 큰 소리로 “사장 나오라”고 고함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와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며 상황을 퍼뜨렸고, 아버지는 녹음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라고 했고 ,

경찰이 오자 아르바이트생과 아르바이트생 부모님은

박스를 던졌다, 일분일초마다 욕을했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쳤습니다.

경찰이 박스를 본인에게 던졌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하며 욕도 어떤욕을 말하는건지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분은 아르바이트생(딸)의 말만 듣고 화를 계속헤서 내시며 사본교부를 안한점에 대해 얘기하시길래 저의 얘기를 들어봐달라 및 당사자와 이야기를 하고싶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당사자는 02년생으로 성인입니다.

한시간 넘게 실랑이로 인해 자영업자인 저는 업무를 아예 하지 못해 그날 수익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업무방해나 위협에 해당되는지,

제가 알바생에게 바로 퇴근시키고 출근 중단을 통보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은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전과가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초범이면 기소유예되거나 약3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 방해 및 위협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라면 해고로 인한 이슈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며 이는 당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여

    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지 사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형식으로 항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상황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 중단 자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