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데 4년전에 5프로 올려주며 계약했고 2년전에 재계약했는데 올해5프로 올려줘도 되나요집주인은 한번5프로 올려줬으면 안된다고하는데요
장기전세 살고있는데 4년전에 5프로 올려줬고 2년전에 재계약했는데 올해5프로 올려주면 될줄알았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더올려달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중 갱신청구권을 1회이상 사용했고 그때 5%를 올려주었다면 이후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의 조건변경이나 계약종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셨다면 더 이상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만, 법조항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하도록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사업자기간 동안은 5%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개인이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로써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여 없는 상태라면 이떄는 임대인의 요구대로 인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거부하시면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시에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1회의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가능하고 이에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전 재계약에서 5% 인상을 혜택을 받으셨으면 이번 계약시 전월세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하고 오래산다해도 한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있는데 그때 5%만 올려주고 살수 있고 그외에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더올려달라고 하신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2년마다 재게약시 5%이하로 인상율을 규제하고 있어 재게약시5%이상을 요구할 때는 법규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임대임이 계속 거부할 때는 소재지 주민센터에 구성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결하도록 조언드립니다
1명 평가장기전세 살고있는데 4년전에 5프로 올려줬고 2년전에 재계약했는데 올해5프로 올려주면 될줄알았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더올려달래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이때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다음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임법 전월세 인상율을 적용받지 않고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얼마든지 인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