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제체크카드를 대여해줬습니다
친구가 회생신고를 해서 월급을 현금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카드 대여좀 해달라고해서 했는데
지금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갑자기
사용내역을 보여달라고 대여건으로 시비를 거는데요
제가 카드내역을 보여줘야 하나요 ?
처벌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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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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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이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체크카드 대여의 위법성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포함됩니다.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카드 내역 공개 의무
친구에게 카드 내역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카드 내역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실 신고 등을 통해 카드 사용을 중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세요.
친구가 계속해서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