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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고상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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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일 경우, 다음달 월급에서 제외되나요?

알림이 와서 보니 올해 5월부터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는데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월급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 미납을 고지하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 미납요금의 반이 다음달 월급에서 제외하고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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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가입하고 공제까지 했음에도 미납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공단에 대한 횡령이 될 것이나, 가입 후 공제를 안했거나 미가입한 상태라면 최초 가입 시점에 소급하여 보험료가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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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매달 4대보험료 공제를 하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납부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만 납부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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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미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가 아닌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 자체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달부터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할공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액수가 클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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