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진술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되고, 이후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협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 혐의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