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있으면 취업할 때 청년채움 이런거 못받나요?
사업자가 있는데 내년중으로 취업하려고하거든요
지금 사업자로 되어있고 가게 운영중이에요(엄마랑)
그럼 취업할 때 상사한테 말씀드려야하나요?
사업자 있는데 취업해도되죠?
그리고 청년채움 이런건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취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 제15조에 따라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