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츄츄츄베릅

츄츄츄베릅

24.12.29

사업자가 있으면 취업할 때 청년채움 이런거 못받나요?

사업자가 있는데 내년중으로 취업하려고하거든요

지금 사업자로 되어있고 가게 운영중이에요(엄마랑)

그럼 취업할 때 상사한테 말씀드려야하나요?

사업자 있는데 취업해도되죠?

그리고 청년채움 이런건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취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 제15조에 따라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