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교활용법 제5조제3항제2호의 '단체 또는 사인(私人)'의 범위
폐교를 대부 받아서 교육용시설로 사용하고 싶은 '주식회사(법인사업자)와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폐교활용법 제5조제3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제2호의 '단체 또는 사인'에 위에서 말한 '주식회사(법인사업자)와 농업회사법인' 이 들어갈 수 있나요?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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