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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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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숙연한가젤280
숙연한가젤280

취득세내야하는데 무직이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어요.

15일에 잔금을 치뤄서 이제 취득세를 내려고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1월이 될수도 있다고하는데

그럼 세금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ㅜ

아무일이라도 잡아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직이랑 취득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격, 세대별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세대를 판단할 경우 본인이 30세 미만+중위소득 40%미만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취득세 과새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직장 근무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근로 여부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