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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민형사 동시 진행 승소 시

피해자들끼리 집단소송 민형사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승소할지 패소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집단소송 참여 안하고 있다가 승소하는 경우

개인이 사기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다시 거는게 유리할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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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곧바로 추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력이 넉넉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뒤늦게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승소하더라도 추심대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것이 유리할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 이미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선행판결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유불리 ,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으로 집행할 권리를 얻었다고 하여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